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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반기 신청 방법, 기준, 대상 알아보기

by 알리밥아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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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현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보전과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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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총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가구의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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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이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커집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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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 동안에는 모든 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 상황에 따라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불규칙한 근로 형태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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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전화: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 PC)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 PC)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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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하고,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1월에 결정되어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하반기분 및 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2024년 7월에 결정되어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현금 지급 시에는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환급금액은 신청 시 제출한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반기별로 신청한 거주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정기 신청으로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과다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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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총소득은 신청자격 중 소득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이며, 총급여액은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에는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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