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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알리밥아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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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전세자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최대 1.2억원(수도권) 또는 0.8억원(수도권 외)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금리는 연 2.1%에서 2.9%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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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진

 

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대출 대상 및 조건

 

대출 대상 요건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조건 충족(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특정 조건에 따라 6천만원 이하 또는 7.5천만원 이하 가능)
  6.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2024년도 기준)
  7.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규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대상 주택 요건

대출 신청 대상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일반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신혼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 계약은 일반가구 70%,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80%. 갱신 계약은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또는 80%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부부 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2.1%에서 2.9%까지 적용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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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신청 및 지원대상, 요건 7분 총정리

 

 

대출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비대면과 대면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대면 신청: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 동시 신청을 완료합니다.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후,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보증 신청 기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HF 전세자금보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보증의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는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은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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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진

 

대출 금리 및 우대 조건

 

대출금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2.1%에서 2.9% 사이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금리 우대 혜택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1.0%p 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p 우대.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p 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 추가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는 연 0.1%p 추가 우대.
  •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 추가 우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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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및 계약 철회

 

상환 방법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

대출 계약 철회는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철회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 관련 유의사항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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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결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준수하면,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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