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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5분 완벽 가이드(한도, 금리, 신청방법)

by 알리밥아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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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완벽 가이드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신혼 생활, 그 시작이 되는 주거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은 신혼부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기본 조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자격 확인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자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소득 조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 조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3.45억원입니다.

 

신용도 요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이 없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혼가구 조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여야 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대면 신청: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 수도권: 최대 4억원
  • 수도권 외: 최대 3억원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금리

연소득 (천만원)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추가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우대
  • 다자녀 가구: 연 0.7%p 우대
  • 2자녀 가구: 연 0.5%p 우대
  • 1자녀 가구: 연 0.3%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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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사용 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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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주택취득 확인 시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다음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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