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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5분정보

by 알리밥아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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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개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 문제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기본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회

 

 

중복 대출 예외 조건

다음의 경우 중복 대출이 허용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다른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 이용 중 다른 물건지에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용도 요건

다음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대면 신청: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임차 보증금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금리

연소득 (천만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금리 우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p 우대
  • 2자녀가구: 연 0.5%p 우대
  •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 청년가구: 연 0.3%p 우대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p 우대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사용 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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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주택취득 확인 시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다음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88-0956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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