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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조건 및 내용 5분정보

by 알리밥아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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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규정되며,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의 중요성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는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인력 유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진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요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 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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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시

  •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경우: 월 160만원(200만원 × 80%) 지급.
  • 상한액 적용: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150만원 지급.
  • 하한액 적용: 통상임금이 월 70만원 미만인 경우 월 70만원 지급.

 

부부 동시 육아휴직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 1년씩 사용 가능하여 최대 2년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정 내 양육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센터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접수 가능.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상한액 250만원이 적용되며,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 250만원까지 지원받고,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상한 15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진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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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부부 동시 육아휴직과 같은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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