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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by 알리밥아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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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나 이수 면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찾고, 사업주가 인력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직등록

구직등록은 아래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3. 한국산업인력공단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거나, 자체 구직신청을 받은 뒤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직등록은 고용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이수 면제자는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래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중증장애인
  2.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3.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지원조건

 

근로자 채용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를 신규 고용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규직 이외의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예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3. 취업촉진을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2023년 기준 110만원)
  2.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F-2, F-5, F-6 비자 제외)
  5.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6.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3. 술집, 사행성 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4. 임금 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5.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6.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파견·용역업체 사업주도 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요건에 맞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규모별 지원금액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간 최대 지원금액 720만원 (6개월 지급액 360만원)
  2. 대규모 기업: 연간 최대 지원금액 360만원 (6개월 지급액 180만원)

지원금은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금액 확인

 

 

지급 주기 및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요건에 맞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할 경우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인원 한도

기업별 지원 가능 인원은 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 단,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명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인원 한도 예시

  1. 피보험자 수가 5명인 경우: 지원한도 3명
  2. 피보험자 수가 50명인 경우: 지원한도 15명 (50명×0.3)
  3. 피보험자 수가 150명인 경우: 지원한도 30명 (50명×0.3 = 45명이지만 최대 30명)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절차

 

지급 단위 기간

사업주는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의사항

 

고용조정 제한의무 위반 금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조정이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work24.go.kr)이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법정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양식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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