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란?
현대 사회에서는 고령화, 저출산 등의 문제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도는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 및 지원 여부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75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1단계: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3단계: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4단계: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에서 주거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한 주택조사를 전담합니다. 주택조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대해 각각 다르게 진행됩니다.
임차가구 조사 내용
- 임대차 계약 관계 확인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주택 현황 조사
자가가구 조사 내용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 현황 및 노후 상태 조사
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 가구를 방문합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 개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을 차감합니다.
- 급여 산정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시킵니다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 원 × 4% / 12개월 = 133,333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30%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많은 가구가 혜택 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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