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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잔액조회 안내

by 알리밥아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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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사용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테이블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기준
  • 소득 산정: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당겨 쓸 수 있음 (총 지원금액 동일)
  • 신청: 20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통보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 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사용률을 제고하고 정산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신청 안내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 필요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필요

 

신청인

  • 대상자 본인이 신청
  • 대리 신청인: 대리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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