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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알리밥아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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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월 4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지급주기 중에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특별한 대상에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실제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 대상

 

I 유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 유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II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정계층 지원 대상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수급자격 자가진단

 

 

I유형과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취업경험 무관)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유형 내용 자세히 확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II유형 내용 자세히 확인

 

 

 

 

지원 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7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요하며,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직업훈련, 일경험,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를 제공받으며, 취업자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습니다.

 

 I유형과 II유형 비교

구분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지원 대상 나이 15~ 69세(청년:15~34세, 중장년: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을 찾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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